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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홍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10-16

 

 

. 보조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 지원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 보조범위 : 단독주택 최대 3백만원, 아파트 최대 2천만원(1면당 50만원)

.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담당자(손민정) 문의 (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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