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자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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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7-09-21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9월 18일부터 소득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신 34주3일 부터 출산 후 30일 전의 임산부 • 신청방법 : 내소상담 (☎ 모자보건실 : 052-241-8244)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40~80% 지원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 준비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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