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자 확대 시행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09-2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20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918일부터 소득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신 343일 부터 출산 후 30일 전의 임산부

신청방법 : 내소상담 (모자보건실 : 052-241-8244)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40~80% 지원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 준비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위생관리 등.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리콜제품 공지 협조 요청(전기용품)
다음글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