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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홍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09-11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을 받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추진 배경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48(구조내력 등)2

주요 내용

건축법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12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16조의2에 따라 내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

홍보내용 요약

건 축 -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수선 -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 경감

접수 절차

신청(신청인) 접수검토발급(·군청 건축부서) 감면 신청(·군청 세무관련부서)

구비 서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제 제1호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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