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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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7-08-11 | ||
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대상자에게 발송한 가입촉구서가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0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61구552* 등 12건 나. 공고기간 : 2017. 08. 11. ~ 2017. 08. 25.(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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