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07-0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17. 7. 7 ~7. 21.(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송정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제19통)
다음글 2017년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