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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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7-07-07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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