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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06-2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송정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사 항◎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17. 6. 21 ~6. 28.(8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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