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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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7-01-06 | ||
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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