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催告)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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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6-10-10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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