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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최고(催告)사항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6-09-07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7에 따라 사실조사 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 고 사 항

1. 최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2. 최고기간 : 2016. 9. 6 ~ 9. 18

3. 최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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