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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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6-08-0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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