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6-08-01 |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16년 환경취약지역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 및 홍보 |
---|---|
다음글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