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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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6-05-25 | ||
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6. 5. 25(수) 3. 공고기간 : 2016. 5. 25 ~ 6. 8(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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