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청방법
• 교육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과정 선택 및 중복 가능)
• 신청기간 : 2016년 3월~12월
• 신청인원 : 20명~100명 내외 (노인, 장애인,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교육 효과성 및 교육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인원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희망하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지원기관에 신청 (교육 일정 협의 결정)
전화 : 052)271-1318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담당자 : 김자영)
e-mail : thesafe09@naver.com
2. 대 상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
예)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임 등
• 예방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예) 도서벽지 · 농산어촌 지역 주민 등
•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관련 시설 종사자
• 기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3. 교육운영 절차
1. 교 육 의 뢰 |
2. 강 사 연 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 |
3. 교 육 실 시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만족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