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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催告)사항 공고(1)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6-03-29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사 항 ◎
1. 최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2. 최고기간 : 2016. 3. 29 ~ 4. 5
3. 최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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