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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6-03-17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2016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3. 25.()까지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의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3급의 심장 장애인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교부 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

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 : 청각장애인

     (6)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7)보행차 (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11)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 :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 :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08 08) :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 (09 12 03) : 13급 및 지체·뇌병변장애인

 

 

 

.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1)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르지 아니한 자(, 지원 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 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함)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신청코자 하시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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