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신고지연자 최고(催告)사항 공고(3)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6-03-03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7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 고 사 항

1. 최고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2. 최고공고기간 : 2016. 3. 3 ~ 3. 10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6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홍보
다음글 통장 공개모집공고(12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