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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6-02-04

 

양산시 공고 제2016 - 214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일 시

장 소

 

*

 

 

울산시 북구 통샘4**(화봉동)

 

 

945150

 

 

2015.12.23.

21:37

 

 

양산시

삼한사랑체

아파트내

 

 

16.1.19.

 

 

16.1.21.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6.2.3. ~ 2016.2.18.(15일간)

 

4. 유의사항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단속에 이의가 있을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055-392-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23

 

양 산 시 웅 상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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