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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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6-02-04 | ||||||||||||||||||
양산시 공고 제2016 - 2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6.2.3. ~ 2016.2.18.(15일간) 4.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단속에 이의가 있을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055-392-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3일 양 산 시 웅 상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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