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강동관광단지) 재지정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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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5-12-24 | ||
2015. 12. 31.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강동유원지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하여 2016.1.1.~ 2018.12.31.까지(3년간) 강동관광단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6. 1. 1.~ 2018.12.31.(3년간) ○ 장 소 : 북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문의전화 : 052)241-7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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