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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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5-12-18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14일 이상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거주불명등록대상자 인적사항 ◎ 1.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5. 12. 18(목) 3. 공고기간 : 2015. 12. 18 ~ 12. 31(14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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