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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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5-11-30 | ||
우리 구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까지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2016. 1. 1.자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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