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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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5-11-30

 

 우리 구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까지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2016. 1. 1.자로 시행됨

  

□  주요 내용  □

  가.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전몰군경 유족

     1) 지원금액 : 50,000원/월

     2) 지급시기 : 매분기말 25일까지(3월, 6월, 9월, 12월 – 년 4회 지급)

  나. 신청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울산보훈지청에 선순위 유족으로 등재된 사람.

    ※ 최초 지급신청은 신청대상자가 만65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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