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5-11-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신청 안내
다음글 송정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16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