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5-11-3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이전글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신청 안내 |
---|---|
다음글 | 송정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16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