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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5-10-26



. 기본방침

 

주민등록 허위 신고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로 거주불명등록 및 실제 주민등록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 정리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동별 책임추진

 

. 추진개요

 

사실조사 기간 : 2015. 11. 2. ~ 2015. 12. 18. (47일간)

중점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우리구 15. 9월말 현재, 90세 이상 314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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