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구주가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북구관내 이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평균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이삿짐차량 및 사다리차 1대(포장이사) - 가구당 최대 900천원 한도 내 견적에 의함 ○ 사업량 : 3가구(※상반기 2가구 실시완료)
○ 지원대상 : 가구주가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북구관내 이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평균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이삿짐차량 및 사다리차 1대(포장이사)
- 가구당 최대 900천원 한도 내 견적에 의함
○ 사업량 : 3가구(※상반기 2가구 실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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