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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주민홍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5-08-31

 

2015. 7. 29.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부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신설 됨에 따라 대주민홍보를 통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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