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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허용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5-05-11

2015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제도 ‘2015.5.6.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허용 ’안내 종전의 1~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2015.5.6.시행)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허용되어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 본인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5. 5. 6.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 별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 등록절차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발급(신청인) ⇒ 신체검사표 국민연금공지사 송부(보훈지방청) ⇒ 확인원 및 장애등록 신청서 제출(신청인)⇒ 장애등급 심사 의뢰(동) ⇒ 등급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결과통지

 

■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 기준이 상이하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등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보훈 사업과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중 지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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