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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등리모콘 구입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5-04-21

<장애인 전등리모콘 구입 지원 사업 안내>

 

1. 목적 :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하지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 스위치에 리모컨을 설치하여 전등을 쉽게 소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편리 도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3. 지원품목 : 전등리모콘

   

4. 지원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하지 불편 중증 장애인 세대

 

5. 지원기준 : 70천원 한도 / 1세대 / 1건

 

6. 지원예산 : 1,750천원(시비 100%)

 

7.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송정동 24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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