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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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12-03 |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기준 안내>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아래 지원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 - 소년소녀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법정저소득한부모)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배, 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위 각 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급식카드 및 부식지원 아동의 중복지원 금지
문의 ☎ 송정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4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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