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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11-16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입양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사례가 아동 사망 후 뒤늦게 학대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있었으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로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경찰서로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4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23-873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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