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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11-0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누가 신고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2. 어떻게 신고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신고 / 출장접수

 

3. 신고건 처리절차는 ?

신고 접수 및 내용 검토 - 현지조사 등 실시 - 부당청구 금액 확정 -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송부 - 포상금 지급

 

4.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일체

 

신고 상담전화 02-39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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