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 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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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10-08 | ||
<미혼모, 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안내>
여성가족부는 고용부와 협업하여 고용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찾아가 직웝교육,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미혼모, 한부모의 취업을 돕도록 하는 등 미혼모,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 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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