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다자녀경감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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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10-06 |
경동도시가스에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자녀가구 할인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현행 :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이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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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만 18세 미만 나이제한 조건 폐지
문의) 1577-8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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