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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9-22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10.24-11.21)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방안을 안내합니다.

 

 

가. 윤달기간 화장예약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 10월 24일 개장유골 화장을 원할 경우 9월 24일 0시부터 화장당일까지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예약 가능.

 

나.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일일 화장횟수 최대 확대.

   - 화장시설 별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장유골 화장 횟수 확대.

 

다. 유족이 원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유골에 대하여 동시화장을 허용.

 

라.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예약시 작성한 내용(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 거부가 가능함.

   -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증명서\" 제출.

 

마. 미신고 분묘 등도 개장신고를 할 경우 화장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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