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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등의 금융민원(분쟁조정) 관련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9-15

 

 

<외국인 노동자 등의 금융민원(분쟁조정) 관련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외국출신 배우자등(이하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등이 국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애로 사항을 겪거나

금융자산 상속 또는 국내 금융 법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상담전화(1332)로 문의하거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또는 직접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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