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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콜센터 1577-1366』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9-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925일부터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1577-1366)를 통합하여,‘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방법

 

                  ○전화상담 : 36524시간 언제나 1577-1366을 누르면 가능
(1577-5432도 자동 연계 중)

     ○온라인상담 :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언어메뉴상담실1:1상담)

긴급피난처 이용 및 면접상담 : 36524시간 언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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