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의료용유모차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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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07-10 |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의료용유모차 지원계획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해당가정 - 지원인원 : 10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접수기간 : 2014. 7. 10(목) ~ 2014. 7. 22(화) - 지원방법 : 유모차(물품) 지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 영수증 사본
○ 지원대상 : 북구 거주 18세이하 중증(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 1순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 해당가정 - 2순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해당가정 - 3순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해당가정 ※ 같은 순위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 학령기, 지체(척추)장애, 가구원 수 우선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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