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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의료용유모차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7-10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의료용유모차 지원계획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해당가정

- 지원인원 : 10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접수기간 : 2014. 7. 10(목) ~ 2014. 7. 22(화)

- 지원방법 : 유모차(물품) 지원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 영수증 사본

 

원대상 : 북구 거주 18세이하 중증(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 1순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 해당가정

    - 2순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해당가정

    - 3순위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해당가정

    ※ 같은 순위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 학령기, 지체(척추)장애, 가구원 수

       우선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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