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등 신규 건강보험 적용항목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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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07-04 | ||
임플란트 등 신규 건강보험 적용항목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7.1.부터 시행되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3항목)*에 대하여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참고) 선별급여 적용 항목 중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만 2014.7.1.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다른 두 항목(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추후 선별급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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