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2014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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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06-03 | ||
한국에너지재단 2014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을 지원코자 함
□ 신청 기간 : 2014. 6. 2 ~ 6. 30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신청방법 : ㅇ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사업소당 지원가구 10가구로 할당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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