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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6-03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어 저소득층의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아가사랑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14.5.19.(월) ~ 6.13.(금)

다. 신청대상 : 미혼모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라. 지원내용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마. 선정발표 : 2014년 7월 중순

바. 세부내용 :‘붙임’참조

 사. 문의 : 사회복지과 241-7673 송정동 24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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