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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전세자금(2차) 신청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6-03

 

【저소득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전월세, 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

※동 사업비를 기 지원 받은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 업 량 : 2세대/4,000천원

 

3) 지원금액 : 세대당 2,000천원

 

4) 제출서류

전세자금지원신청서 1부

출장복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세부추진계획

신청기간 : 2014. 6. 09. ~ 6. 23. (15일간)

서류심사 및 생활실태 확인 : 2014. 6. 30.(월)한

최종확정 및 전세자금(무상) 지원 : 2014. 7. 02.(수)한

 

6) 문의 사회복지과 241-7673 송정동 24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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