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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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4-04-07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 유자녀 - 피부양노부모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3.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 계증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4. 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0만원 -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월 20만원 -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자립지원금 지원
자동차사고피해자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TS 사랑나눔 cafe.daum.net/t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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