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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4-04-07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 유자녀

- 피부양노부모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3.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 계증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4. 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0만원

-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월 20만원

-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자립지원금 지원

 

 

자동차사고피해자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TS 사랑나눔 cafe.daum.net/t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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