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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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11-27 | ||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이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가. 시행일자 : 2013.11.29.
나. 주요내용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재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고정숙박형)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고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 (청소년관련담당부서)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 전 참가자 모집 활동은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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