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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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10-11 |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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