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10-1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강동 농수산물 주말 직거래 장터 개장 알림
다음글 송정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8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