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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대상자 신청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9-24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장애종류별 품목 및 대상(첨부 안내문 참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등 19개 분야
 
3. 지원제한
- 2012년 동일품목 지원대상자(타 품목은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된 동일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2013.10.18(금)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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