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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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08-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4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사항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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