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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8-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35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8-3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8.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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