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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신청 안내(2차)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7-31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전세자금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전월세, 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
 
 ※ 동 사업비를 기 지원 받은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량 : 3세대 / 6,000천원
 
3) 지원금액 : 세대당 2,000천원
 
4) 제출서류
 
 - 전세자금지원신청서 1부
 - 출장복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13.7.30 ~ 8.13 (15일간)
 - 서류심사 및 생활실태 확인 : 2013.8.20 (화) 한
 - 최종확정 및 전세자금(무상) 지원 : 2013.8.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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