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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7-0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2)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2. 지원 내용
 
1)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 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본인부담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3. 이용방법
 
1)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신청 시 최근 3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참
 
2)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동사무소 ☎ 28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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