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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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문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6-21
 제 33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6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윤**
1990-06-09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2길 무단전출
김**
김**
1963-01-2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3길 무단전출
권**
권**
1963-08-15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담당자: 박윤정  문의전화: 052-287-0506)
2013년 6월 21일
 
송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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