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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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06-21 | ||||||||||||||||
제 33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6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담당자: 박윤정 문의전화: 052-287-0506)
2013년 6월 21일
송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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