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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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3-06-21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1. 목적 :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 시행(\'13.7.1)에 따라 성년후견 심판절차 밀 후견인 선임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
2. 지원대상 : 관내 성인 발달장애인 중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지원내용 -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 500천원
-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 : 100천원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중증 장애청소년 직업생활체험 및 직업 적응능력 강화서비스 제공
2. 사업대상 : 16~30세 중증 장애청소년(전국평균소득 120%이하)
3.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
4. 지원금액 : 1인당 월 50~200천원 (본인부담 5~20천원)
5. 제공기관 : 에이블아트(울산 중구 소재 , ☎ 052-22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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