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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6-14
공고 제32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송정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엄**
엄**
2005-02-21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거주불명등록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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