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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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3-04-2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2013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들께서는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공고일 : \'13. 4. 17
 나.접수기간 : \'13. 4.24 ~ 4.30
 다.접수처 : 동주민센터 복지종합상담창구
 라.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4.17)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1순위만 접수)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금회접수)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4.17)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마.배정호수 : 32호(기존주택 25호, 신호부부 7호)
 바.신청서류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배우자 미등재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등본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불가능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가점 부여 관련 서류(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사.유의사항
  - 공고일(2013.04.17) 현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 신혼부부 신청자격관련 혼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임신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출생신고일 기준임.
  - 1인가구(공급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가능
  -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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